송도 한옥마을 음식점.송도골프연습장 등 과다 특혜

입력 2015-03-12 15:58  

-인천시, 경제청 특정감사 부적정 행정 14건 적발-
-23명 징계조치. 297억여원 추징·회수-
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초 민속체험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송도 한옥마을을 민간업자에게 임대하면서 음식점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할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내주고 토지임대료도 건물과 주차장부지만 책정하는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.

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민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이달 12일까지 인천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였다.

이번 감사에서 한옥마을과 송도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찾아냈으며 중징계 2명, 경징계 7명, 훈계 13명, 경고 1명 등 23명을 징계조치하고 297억2800만원을 추징·회수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.

감사결과에 따르면 송도 한옥마을을 외식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공연장,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 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승인 처리했다.

또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(1만2564㎡)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(4027㎡)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, 2억52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다.


또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과 관련,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 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 승인없이 부당집행했다.


또한 인천경제청은 작년 10월 개장한 송도 골프연습장과 관련,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에 인가를 내주고 골프연습장면적도 법적 제한면적보다 2만6877㎡나 크게 조성토록 했다.

더욱이 인천경제청은 의회 승인 없이 골프연스 방 사업시행자의 채무 95억원을 위법 보증했다.

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 할인율을 연 6%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.

이밖에 송도 1∼4공구 유시티(U-city) 기반시설 구축공사와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, 바이오리서치단지(BRC) 사업, 왕산마리나 공사자금지원,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, 지식정보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.

시는 또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금품·뇌물 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. 이 청장은 용유·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, 약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.
인천=김인완 기자 iykim@hankyung.com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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